신창현, BMW 잇단 화재 '긴급안전딘단' 명목 리콜 회피 의혹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8-16 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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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리콜조치 해야하는데 법적 근거 없는 긴급안전진단으로 대체"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연이은 화재 사고로 BMW 차량에 대해 긴급안전진단에 이어 유례없는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리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대응에 비판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자체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운행정지 조치의 경우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들 차량에 계속해서 불이 날 경우 국민들이 느낄 불안과 피해를 줄이는 대책 시행이 더 시급하다는 국토부의 판단 하에 강행된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일단 운전을 강행하는 차량에 대해 처벌을 가하지는 않지만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묻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차량 1만여대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조치의 적법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차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렌터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MW가 법적 근거 없는 ‘긴급안전진단’으로 리콜을 회피하고 국토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리콜부터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긴급안전진단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BMW와 국토부가 차량소유자들에게 긴급안전진단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시정(리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8조(벌칙)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BMW가 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해당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차주들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조치를 해야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긴급안전진단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역시 이같은 조치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BMW가 긴급안전진단을 진행하는 이유는 리콜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BMW를 상대로 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대형 로펌과 시민 단체 등은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 BMW를 상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고통을 차량 소유자들만 떠맡는 것을 부당하다”며 “운행정지 명령에 승복하고 협조하기 위해서는 BMW의 리콜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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