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화재 사고 BMW 판매 중단 촉구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8-16 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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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잇단 차량 화재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BMW코리아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본격적인 리콜을 시작한다.

이번 리콜 대상은 42개 디젤 차종 총 10만6317대이다. 하지만 리콜에서 빠진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BMW는 자체 조사한 결과 EGR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회사 측은 "EGR 모듈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누수돼 침전물이 쌓인 상태, 높은 누적 운행거리, 지속적 고속주행과 같은 특정 운행 조건, 바이패스 밸브가 개방된 상태 등이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통상적으로 1∼2년이 걸리는 리콜 기간을 앞당겨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의 비상 근무 체제를 12월 말까지 유지하고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 4시까지 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 이후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긴급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했다. 국내 소비자단체가 차량 화재 사고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BMW를 상대로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연대)는 ”현재까지 BMW차량 40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재산상 손해까지 입히고 있다“며 BMW에 판매 중단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김종훈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자동차 화재사고가 유독 한국에서만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BMW는 화재 원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대는 BMW측에 정확한 화재발생 원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화재발생의 원인이 EGR 부품 문제나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아니면 또다른 문제가 원인인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MW가 화재 원인으로 밝힌 EGR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 BMW가 EGR 개선품에 대한 개선 전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잇단 화재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테스트한 내부검토 자료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막연히 신차 교환만 언급하지 말고 구체적인 교환에 따른 보상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 대상 차량에 즉각 판매 중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소비자 권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우리 정부인지 의구심이 들도록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주무당국으로써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BMW는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기술 분석 자료를 정부로부터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대는 ”국토교통부는 엄청난 차량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도 관망만 하다가 뒤늦게 BMW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강제 리콜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국토교통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리콜 명령을 내리지 못 했고, 차량 화재가 잇따르자 BMW가 마지못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토부가 명령한 ‘운행정지’ 조치에 대해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자 극단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 운행정지 명령을 뒤늦게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늑장대응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국토부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리콜, 배기가스, 연비 등 각기 구분돼있는 자동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 부서를 신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자료 및 정보제공 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및 집단분쟁조정 등 을 통해 방황하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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