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최근 게임을 개발하는 벤처회사가 경영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완성한 게임 콘텐츠가 재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 교육위원회) 의원은 21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시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등록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물과 영상 저작물이 결합돼 있는 게임물의 경우 각각 별도의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 개발사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상표권과 프로그램저작권은 등록하더라도 그래픽, 음향 등의 영상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할 때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저작권에 등록된 것으로 규정해 개발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임콘텐츠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임업계는 다양한 청년들이 벤처를 통해 뛰어들며 4차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의 재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중소게임개발사들의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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