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권 없이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담합 과징금도 2배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업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담합 기업들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김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정부가 담합한 기업에게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132개중 91개(61%)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참가자격 제한 업체 총 132개의 평균 제한기간은 9.2개월에 불과했다. 기간별로는 △4~6개월이 51.5%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하가 17.4%, △24개월’이 15.2%, △13~23개월’이 11.4%, △7~12개월’이 4.5% 순이었다.
같은 기간 입찰담합으로 2회 이상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쌍용건설, 현대건설 등을 비롯한 총 12개 기업으로 모두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담합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 중에서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 중 하나”라며 “정부는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해 담합 기업들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에 따르면 (주)태영건설이 24회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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