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에 우라늄 기준 추가...WHO 기준값 적용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3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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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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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자연 방사선 물질인 우라늄이 법정 수질 관리 항목에 추가로 지정된다.


23일 환경부는 우라늄의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됐다. 우라늄 수질 기준 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의 기준값과 동일한 30㎍/L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전용 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은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우라늄 감시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상수도 공급, 정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 시료 채취규정도 개선한다. 먹는 물 수질시료 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만 수행하도록 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 등의 경우에 한 해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먹는 물 수질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처리제 제조업체 및 정수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도 주기를 3년으로 정했다. 그동안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할 당시 1년 안에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3년 마다 품질관리 전반에 필요한 신기술과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먹는 물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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