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지난 2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간에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삼성그룹의 대규모 채용은 이재용 뇌물죄와 무관할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기업의 공헌을 이유로 기업가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며 이 청탁과 영재센터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법원이 삼성의 K스포츠·미르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 출연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은 여전히 유감스러운 지점”이라면서도 “이와는 별론으로 국정농단 사건 2심이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고 뇌물죄 성립 금액을 86억여원으로 인정한 이상 대법원 계류 중인 이 부회장의 상고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과 관련해 최근 몇 달 사이 삼성그룹이 발표한 투자계획·고용계획·백혈병 보상 계획 등은 뇌물죄 판결에 고려돼선 안 되며 오직 법리적 판단만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채 의원은 이동원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기업’과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그간 사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낯 부끄러운 판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무능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총수 일가 자녀들이 경영을 세습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까지 훼손한다는 것을 사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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