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 존재했음을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박근혜 항소심 판결로 이재용 재판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이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법원까지 모두 이 부회장의 유죄를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고의 누락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7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며 “삼바가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바이오젠사가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삼바가 콜옵션을 제대로 공시했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재용의 승계 작업은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 증권사 리포트 짜깁기로 부풀려진 삼바의 가치평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2016년 12월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위에 제출한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를 보면 삼바의 가치는 8조원대로 평가됐고 이를 바탕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바의 가치평가 주요 내용이 오류투성이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에도 문제가 있는 ‘찌라시’ 수준의 증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삼바의 고의 공시 누락 건과 증권사 리포트의 숫자를 단순 평균을 내 삼바의 가치를 평가한 이유를 철저하게 수사하면 승계 작업의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용의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다”며 “대법원이 이재용 재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서둘러 마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 있다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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