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요건 충족한 상조업체 22%에 불과”...소비자 피해 우려 확산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8-29 1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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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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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 상반기에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곳이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공정위는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치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 혹은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 35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6~7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조사 대상 35곳 중 23곳(약 66%)이 선수금 보전 비율 미준수 등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사 대상 중 54% 이상(19개)의 업체들이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19개 업체는 자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 가능성이 희박한 등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법정 기한인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2018년 6월 말 기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56개 중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하는 업체는 약 22%(34개)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증액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집계한 후 10월부터는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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