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공공기관장들, 대통령 앞 ‘공개 반성문’발표 유치·졸렬하지 않은가?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09-07 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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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문재인 정부출범 후 처음으로 373명의 전국공공기관장들이 혁신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었다며 환골탈태를 주문하는 대통령 앞에서 그동안 잘못한 점을 고백하며 공공기관장들이 일종의 반성문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건)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란 것이다.”이라며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름 그대로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저지른 채용·입찰 비리 등을 언급하며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확대, 상생과 협력을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이란, 법원 판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대통령의 연봉보다도 높다. 현행 공공기관설립운영법에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자율 책임경영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 현재 정부지원 공공기관은 모두 338개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 공공기관들은 설치목적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건국 이래 요즘처럼 공직이 신의 직장이 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거 같다. 고용참사로 요약되는 경제난국이다 보니,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비리와 비위가 연신 불거져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새삼 공공복리라는 초심을 재차 주문했겠는가. 그 자리에서 반성문을 낭독하는 공공기관장들이 얼마나 반성하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왠지 일머리 선·후가 바뀐 느낌이다.


감사원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서든, 최소한 공공기관마다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반성문을 그것도 국민들에게 제출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저 보여주기 식의 대통령 앞에서 셀프 ‘공개 반성문’ 낭독, 유치하고 졸렬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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