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받아야 할 선물, 받지 말아야 할 뇌물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09-10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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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과 3∼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처지에 놓였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공직자들이 뇌물수수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일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여!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가칭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리석은 짓을 일삼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공직자가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다가 무사히 퇴직을 했을 경우엔 퇴직금과 함께 연금을 받을 액수와 순간 뇌물의 유혹에 빠져 받지 말아야 할 뇌물을 받았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당연히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퇴직하여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액수가 분명히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망각 한 채 어리석게 받아서는 안 될 받지 말아야 할 뇌물의 유혹에 빠져 신분은 물론 명예를 비롯해 모든 걸 잃고 마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추석이 곧 다가온다. 명절이 도래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선물에 관련된 일일 것이다. 받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만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을 해소할 예화가 있다. 성리학의 대가이신 퇴계 이황선생은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가 많은 후학을 가르쳤다.


그는 학자로서 존경을 받아 널리 알려졌으며 멀리 일본에서도 퇴계 이황선생을 추모하는 열기가 우리보다 더 높다고 한다. 그런데 퇴계 이황선생은 남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무척이나 꺼렸다고 한다. 어느 날 친지가 필묵과 고기를 보냈으나, 퇴계 이황선생은 필묵만 받고 고기는 되돌려 보냈다는 예화가 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되돌려 보내려면 다 보내시지 왜, 필묵은 받고 고기는 돌려 보내셨습니까?” 라고 퇴계 이황선생에 물었다. 그러자 그는 “선물은 받아야 할 선물과 받지 말아야 할 뇌물이 있다. 옛날에 주자도 인삼과 비단이 선물로 들어 왔을 때 인삼은 받고 비단은 되돌려 보냈다”라고 대답했다.


퇴계 이황선생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다. 받아야 할 선물까지 그냥 돌려보내면 인간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인간적인 정에 의해 보내는 선물까지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격에 맞지 않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퇴계 이황선생의 말씀을 꼭 새겨서, 받아야 할 선물과 받지 말아야 할 뇌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물이 지나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퇴계 이황선생의 말씀대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마다 좋은 선물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영국의 외상을 지낸바 있으며 저술가인 밸푸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원수에게는 용서를,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아들에게는 모범을,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어머니에게는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仁愛)를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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