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 현실화"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9-11 1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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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성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성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의 집값은 정부의 규제 대책 등에도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세율을 처음 종부세를 만들었던 참여정부 시절 수준으로 환원 ▲세 부담 상한을 150~200%로 늘려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보유세 강화 방안 중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27일 집값 상승과 관련해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열심히 일해도 생계유지 어려운 봉급쟁이와 자영업자 등 성실한 시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고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가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대책은 과감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은 성실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 환수 ▲후분양제를 비롯 시장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투지 조장 부동산 시장 개혁 ▲분양가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 주택 보급률은 100%지만 자가보유율은 45%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는 이번 공급 정책이 55%의 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지 45%의 집 가진 자들의 과수요를 부추기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업자에게 팔고 분양원가를 높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반의반값 주택’을 공급하기를 촉구했다. 공공택지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분양하면 반값이 되고, 여기에 청년 및 저소득층을 고려해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을 병용하면 반의반값 아파트 공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심 의원의 진단이다.


심 의원 및 일부 시민단체가 강조하는 종부세의 쟁점은 세율, 공정시장가액 폐지 여부, 세부담 한도 조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6억 이상 9억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그 이상 고가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해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는 것이다.


구간별 세율은 6억~9억원은 1%, 9억~12억원은 1.5%, 12억~50억원은 2%, 50억~94억원은 2.5%으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0.7~0.8%포인트 높인 수치다.


이어 현행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 150~200%로 높여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을 현실화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동시에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부담이 늘면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이를 전가하는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질 우려를 대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자동갱신권 보장’ 등 전월세 대책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윤소하, 추혜선, 이정미, 김종대, 김종훈, 김영호, 박주현, 정동영, 천정배 의원과 참여연대, 서울세입자협회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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