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연체가산이자율에 제한을 받지 않던 대부업자들도 앞으로 3% 이내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부업을 제외한 타 금융권은 고객에게 적용하는 연체가산이자를 3%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의 경우 연체가산이자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동안 대부업자가 판매하는 대출상품은 대부분 법정최고금리여서 연체가산이자의 적용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일부 대출상품의 경우 10%대의 중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존재하는 등 대부업체 대출상품이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고객들에게 과다한 연체가산이자가 적용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 같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자들을 위한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밥의에는 민 의원을 비롯한 고용진·김경협·김병관·김병욱·송옥주·이학영·전재수·정재호·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민 의원 등은 오는 12월31일을 기점으로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규제 적용 효력이 만료되는 대부업법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은 3년마다 일몰되도록 설정된 부칙조항을 연장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법률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혹여나 발생하는 연체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수취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대부업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1만7192건에 달한다. 그 중 구공판이나 구약식 처리된 건은 7720건으로 범죄혐의가 짙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매월 평균 115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경찰이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거한 건수는 4645건에 달했다.
또 올해 서울시가 법정금리 초과 건으로 적발한 16개 대부업체 중 8곳은 영업정지, 나머지 8곳도 수사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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