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철거건물 붕괴사고, 사후약방문 관행부터 근절해야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09-17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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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공사현장에서의 철거건물 붕괴관련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건물철거 절차부터 너무 쉽게 되어있다.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안전여부를 제대로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주거환경과 건강상 피해를 직접 받는 주민들과의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때론 이처럼 기존건물에 균열이나 붕괴 등으로 인명사고의 위험마저 도출시키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같이 노후건물철거에 따른 해묵은 부작용이 새롭게 대두되는 것은 최근 불거진 서울 상도어린이집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자칫 한낮에 유치원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건물붕괴로 봉변을 당했다면 어쩔 뻔 했는가. 생각해보면 그저 아찔할 뿐이다.


현행법상 건물철거는 신고제이다. 그러다보니 공사 사흘 전까지 해당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는 하루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서 공무원이 안전여부를 따질 시간도 거의 없다. 또한 해당민원은 즉시 처리가 원칙이다.


한 구청의 관계자는 “철거관련 처벌규정도 마땅히 마련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많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건물철거를 지금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감리자도 지정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어느 세월에 통과될지 마냥 하 세월이다.


차지에 건물철거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서 사고예방은 물론 환경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리라 생각한다. 현행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아 미처 쫒아가지 못하는 것은 제도를 관장하는 국토부와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공동책임이 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물철거로 인한 붕괴사고는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사후 약방문이다. 제발 이번만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건물철거로 인한 붕괴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늘 사후 약방문이다. 여론의 눈치를 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부랴부랴 행동을 취할 뿐이다.

지나간 일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사후 약방문을 하면서 한편에서 제2, 제3의 사후 약방문 쓸 일을 여전히 만들고 있는 정부의 현실을 짚어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일 잘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이라면 제도의 맹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혜안을 늘 가지도록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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