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 소환할 증인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0월10일부터 실시되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2018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정현옥 전 차관, 장인아 스마일게이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IT업종의 장시간 노동환경, 한국도로공사 불법파견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각계 책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이 의원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에게 그룹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은 정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에 대해 임상학적 피해를 인정했음에도 동물실험 결과가 없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습기메이트의 제조당시 독성실험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제품안전성 평가값은 4.7배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이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는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약 190건이다. 이중 중대재해는 4건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지적이 따른다. 또 자체인력으로 수습하려다 늑장신고로 이어지는 등 피해원인을 정확히 확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측은 기흥공장 사고 후 노동부경기지청, 용인소방서, 한강유역환경청, 가스안전공사,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으나 사고발생 2시간여만에 각 기관에 통치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경영총괄 책임자인 만큼 질의를 통해 반복되는 사고원인 규명과 자사 및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조와해 과정인 일명 ‘그린화전략’ 작업을 이 의장이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문건이 확인돼서다. 이과 관련 이 의장은 지난 11일 구속심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장에 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언학 영장전담 판사는 “전 경영지원실장 지위와 역할에 비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존재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이 의장이 지휘 감독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에게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및 삼성전자와 접촉한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정 전 차관은 당시 감독결과 자료를 놓고 협상내지 개선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당시 노동부내 회의에서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이 대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개선안 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권영순 당시 노동정책실장이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 등 핵심인사와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직권남용 행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동부 개선 대책을 경청할 예정이다.
장인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는 IT업종의 크런치 모드 기간 및 장시간 노동 등 과로사 문제에 대해 질의한다. IT업종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관계법 위반은 물론 과로사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7월부터 실시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이 단축됐음에도 상당수 업체에서 강압적인 근로조건 변경 및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의원은 IT업종 중 스마일게이트의 실태를 근거로 업체의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점을 확인코자 한다.
끝으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는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최근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원은 용업업체소속 수납원들 근무에 대해 도로공사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 직접고용을 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측은 직접고용 보다 자회사 편입을 서둘러 강행했다. 노조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노사전협의회에 참석시켜 자회사 동의서명을 받고 개별동의 서명을 강행하는 등 정규직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추진에 반하여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코자 한다.
이 의원은 이외 기타 증인, 참고인 명단 또한 이날 중 여야 간사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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