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가부장관 후보자, 국회 계류 '디지털성범죄·미투' 관련 법안 통과 추진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8-09-19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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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사진=newsis)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사진=newsis)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 총 132개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에는 진 후보자가 지난 2016년 발의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정부가 지난해 9.26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에서 포함시킨 영리목적 불법촬영범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취임 후 이른 기간 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진 후보자는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잠자는 동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18일에는 TV촬영현장에서 여성 출연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미투·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췄다.


앞서 진 후보자는 ‘문화계 미투(#MeToo) 운동’ 지지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발의했던 '예술인복지법'이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진 후보자는 지난 3월 문화예술계 미투 피해방지법으로 '예술인복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명시되고,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의 강요,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진 후보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숨겨져 있던 폭력성과 부당한 노동환경을 드러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의 권리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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