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14개 검찰청의 연간 행정소송사건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까지 10년 동안 행정소송사건 수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사건 수가 소폭 감소하다가 2017년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추세이다.
〈2008~2017년간 전국행정소송사건 수 현황〉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2007년 이래 증가추세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2007년 이래 감소추세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행정기관 행정소송서 잇단 패소…신뢰도 추락
정부기관들의 잇단 행정실책으로 행정소송서 패소할 경우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어설픈 행정집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위법한 처분으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부나 자치단체 행정의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적 의미의 행정이란, 법적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작용이다. 즉, 법령과 자치법규에 근거한 행정기관과 행정의 존립 목적은 주민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함이다.
모든 행정행위에는 법률효력이 발생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재산권행사, 그 밖의 모든 행정일체를 포함한다. 이처럼 행정은 주민들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행위가 정당성 없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집행기관에서 실무적으로 행정 편의적 내지는 관계법규를 간과한 행정업무를 자주 접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주민의 정당한 법적이익이 침해당한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진행정의 발판은 행정의 근간인 법령과 자치법규의 완비가 선결 과제이다. 위법한 법규로는 백년 위법인 것이고, 감사·조사받을 일 밖에 없으며,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민폐만 끼치게 된다.
공무원 하면 광의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이 의미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입법·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의미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한다. 다시 경력직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을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원칙으로 경력직 중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법이며, 특정직 공무원에 관하여는 각 특별법이 적용된다(예 : 외무공무원법 · 소방공무원법 · 경찰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군인사법 · 군무원인사법 등).
공무원 이외에 공법상의 법인의 임·직원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준한 법적취급을 받는 예가 많다(예 : 한국산업은행법 제17조 등).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조1항, 국가공무원법 제1조). 이와 같은 신분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국민에게 허용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되거나 특별한 의무가 과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맡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근거에 준하여 법에 기속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피해를 입은 국민들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여 패소할 경우 예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진정한 공공서비스행정의 첩경은 법규의 완비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 주민들을 위한 선진행정을 위하여 입법기관인 지방의원들과, 집행기관인 공무원들이 열심히 법규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다.
※ 공무원의 구분·종류 및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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