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發 가맹점 피해 막아라!....'호식이 배상법' 국회 통과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9-21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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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오너들 갑질, 성추문 등 비도덕적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 먹칠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시 가맹점 손배 요구 법적 근거 마련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지난해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호식이 배상법’의 빌미를 제공한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지난해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오너들의 갑질, 성추문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하면서 가맹점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사 경영진의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 측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법안인 ‘호식이 배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너 리스크가 브랜드 평판으로 이어져 가맹점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는 만큼 가맹점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호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히며 “지난 2017년 발의 이후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전했다.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사례인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사건의 경우 지난해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논란이 확산되자 가맹점들은 40%나 매출이 하락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미스터피자’도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과 함께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이로 인해 미스터피자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미스터피자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급갑했으며 일부 가맹점주들은 폐점까지 하는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다.


기존에는 이같은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본사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경우 본사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호식이 배상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가맹본부 경영진들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이어진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맹사업본부에게 지도록 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주들에게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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