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오는 9월 28일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는다. 현재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내기)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지난 21일 나왔다.
또한 작년 말까지 2만4천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에 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국민(1천명), 공무원(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03명), 교원(408명), 언론사임직원(2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명), 농수축산화훼 종사자(400명) 등 총 3천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더치페이 하는 것이 편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천689명으로, 전체의 56.0%였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일반국민의 경우 10명 중 7명꼴인 69.2%가 더치페이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답변했다.
일반국민을 제외한 조사대상자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 비율을 보면 공무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6.9%, 교원 67.4%, 언론인 49.0% 등이었다. 또한 ‘상대방의 더치페이제안을 이해하게 됐다’는 응답률은 공무원 90.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9.1%, 교원 83.6%, 일반국민 83.2%, 언론인 72.5% 순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도입된 지 벌써 2주년이다. 시행초기 입법미비점도 있었고,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적잖은 혼란도 겪었지만 조금씩 정착돼 가는듯하여 고무적이다.
청탁금지법시행에 대해서는 일반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임직원(97.0%)의 절대다수가 찬성했고, 언론사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 다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87.5%, 공무원 95.0%,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국민 74.9%, 공무원 91.1% 등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가운데 64.4%가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75.3%가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직무 관련자에 대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에서 ‘3만원·5만원·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데 대한 설문도 이뤄졌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의 경우 78.6%, 영향업종 종사자 81.2%로 집계됐고, ‘소비 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일반국민의 경우 61.4%, 공무원 67.4% 등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한액과 관련해 일반국민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음식물(3만원) 58.0%, 선물(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 63.8%, 경조사비(5만원) 65.4%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신고·처리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작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으로, 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 명당 3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반신고 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 미신고가 4천96건(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01건(1.8%)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과태료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미신고’를 제외한 1천503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1천192건이 신고접수 기관에서 종결됐거나 조사 중이고, 311건에 대해 법적 제재 절차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무죄·기각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 과태료 부과는 56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 등 총 83건에 대해 법적제재가 이뤄졌다. 현재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170건이다.
형사처벌된 사건으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모집전형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부정청탁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아동을 정원 외로 입학시킨 교장, 교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점검결과 금품제공자에게는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은 공직자에게는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불균형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기관장이 관련 사건의 주요내용과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전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했고, 부정청탁 주요내용과 조치사항, 상담내용 공개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패와 관련하여 기존의 형법이나 행정법 등에서 규율하긴 했으나, 이 법은 이를 좀 더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사실 제도만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에 법대로, 원칙대로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국가부패 척결은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해야만 점차적으로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공인들의 사회적 책무는 도덕성과 청렴성에 기반 하기에 더 이상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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