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회는 착오송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개정 서둘러야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09-25 19:55:06
  • -
  • +
  • 인쇄
김쌍주 대기자
김쌍주 대기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착오송금은 말 그대로 돈을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니라 의도치 않은 계좌로 잘못 보낸 금융사고이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 6년간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56%가 주인을 못 찾은 것으로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된다고 한다.


예금자보호법이 생긴 이래 금융기관에서 송금할 때 착오로 인하여 잘못 보낸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다.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보낸 탓에 우여곡절 끝에 소송비용과 아까운 시간낭비 탓에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구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 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보고 구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매입가격은 80%다. 쉽게 말해 1천만 원을 착오 송금했다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상 금융회사는 송금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


다만 이런 제도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 수취인을 만나면 다행인데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이처럼 순간의 실수가 화를 부르던 착오송금의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제도보완이 가능해지도록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