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사법부의 사법농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재판거래·법관사찰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여론 역시 사법부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제도적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경악하던 날이 엊그제 같다"며 "저도 정치인이지만 설마, 설마 하면서 우리 행정부의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허술하다는 것에 허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제징용 사건, 일본군‘위안부’ 사건, 쌍용자동차 사건, 전교조 사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등 모두 하나같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서 좌절했던 사건들이다"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 정도로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단순한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 내용과 정도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수준에는 대단히 못 미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먼저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다"며 "이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8월 관련된 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오늘(27일) 주최한 정당들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시급히 처리돼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왜곡죄 처벌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게 돼있다고도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국민들도 판사들이 양심과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왜곡해 판결했을 때 그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점에 절망하는 분들이 많다. 이 법안은 제가 발의를 준비해왔고 내일(28일)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폐지를 포함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입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할 일이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법관탄핵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역시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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