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사모펀드 규제 완화 환영..."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을 뒷받침"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9-28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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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newsis)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돼 있던 국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치는 등 규제를 확 풀어 ‘한국판 엘리엇’을 키우겠다는 목표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고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의 이원화 운용규제는 폐지되며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성장단계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사모펀드를 통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모펀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합리화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여유자금을 자본시장으로, 기업금융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끌어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 16일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제한을 99인 이하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기업에 직접 투자돼 생산적 금융에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채 의원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기업금융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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