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민들의 보편적인 해양관광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 및 휴양프로그램 개발과 복지공간 조성 등 전반적인 해양휴양복지 진흥을 추진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하계집중형 해양관광에 따른 이용과밀, 혼잡, 관광비용의 지나친 상승 등의 계절성을 타개하기 위해 4계절 고른 해양이용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나 스페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복지성 사회적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노령인구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하고 비수기 관광부문의 실업률을 저감시키기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휴양서비스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산림욕장 등 다양한 휴양복지시설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해양자원을 활용한 시설이나 복지공간, 휴양 프로그램 개발 등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항뉴딜300’사업을 통해 포구와 어항의 낙후시설을 정비해 해양관광 기회를 확대하고 연안의 유흥공간을 정비해 휴양, 치유시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국민들의 고른 해양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어항뉴딜300이 공간적인 정책이라면 해양휴양복지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특정계층만을 위한 해양환경이 아닌 전 국민들의 고른 해양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아울러 저소득층 혹은 수급자에 대해서도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휴양복지 진흥을 위해 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과 해양휴양복지지구의 현황,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는 ‘해양휴양복지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해양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