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과세이연 등 세금면제 재벌 배불리기 특혜..."세금 받아 재벌개혁·조세정의 실천해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1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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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재벌가로부터?세금 받아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에 사용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newsis)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지난 20여년 간 역대 정부가 재벌가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거두지 않았던 세금을 받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벌가로부터 걷지 않았던 세금을 받아내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조세특례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골자 내용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시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예정대로 오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일몰하도록 하고 ▲당초에 과세돼야 했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근로장려금에 대해 과거 5년 간의 장려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시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연됐다. 이에 지주회사의 주주인 재벌 총수일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또 지배주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과세이연 효과는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셈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주회사의 법인주주의 경우 최근 10년간 과세이연된 양도차익금액은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전액 과세됐으나 재벌총수를 포함한 90개 지주회사의 개인주주 432명은 약 1조90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32명에게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특혜를 부여하는 동안 얻은 이자 소득을 법인세법상 법정이율로 추산해보면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 2는 정부가 재벌 총수일가에게 세금 면제와 더불어 이자까지 덤으로 주는 그야말로 재벌 배불리기 특혜 정책”이라면서 “해당 법 제정 당시에는 1년 한시법으로 시행됐으나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연장해줌으로써 재벌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재벌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제도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세습에 악용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재벌가로부터 받지 못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야 말로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로부터 확보한 세수로 신청기간이 지나 수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소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준비 중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지 못한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로 누적적으로는 약 400만가구로 추정된다. 이를 근로장려금 미수급자에게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3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채 의원의 주장이다.


채 의원은 “재벌일가로부터 그동안 받지 않고 있던 세금 3조1000억원을 조속히 걷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이 도과해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분배해야 한다”며 “비록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자발적 신청을 하지 않아 수급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상자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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