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규제 사각지대 놓인 야생동물법 개정안 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2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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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려동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동물들 외 일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제도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 야생동물들은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인터넷을 통해 쉽게 판매가 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중에는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존재한다. 금액도 최소 3만원대부터 최대 100만원이 넘는 등 다양하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야생동물, 희귀동물을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이정미 의원실)
(자료=이정미 의원실)

야생동물들은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어둡고 밀폐된 상자에 갇혀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으며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같은 소음에 노출돼 있다. 앵무새 등의 조류는 페트병 안에 담겨진 채 운송되기도 한다.


이처럼 야생동물은 반려동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이 의원 및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크, 햄스터, 페렛 등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 판매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동물판매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생산업의 경우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다.


이 의원은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물리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질병 감영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도 매우 크다”며 “야생동물은 검역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임상관찰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나 미국처럼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 허가제 등의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FWS(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돼 있어 면허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할 경우 WCA(Wildlife and Countryside Act)에 의해 기소될 수 있고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을 내게 돼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외래 유입종의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서 외국에서는 개인이 애완동물로 사육할 수 없는 종을 지정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법의 사각지대로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야생동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온라인판매와 비인도적인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그 방법으로는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택배 운송 금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는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운송 대책 마련 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통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 거래 및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와 온라인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야생동물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라면서 “이번 이정미 의원님의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돼 야생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사상 고취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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