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월 보수 ‘꼼수’...기재부 예산 집행지침 위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5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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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newsis)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내 55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가며 근속연수·일수와 관계 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의하면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이와 상이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두고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각 기관별 내부규정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퇴직자(1년 이상 근속직원)가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할 경우 당월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토록 돼 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5년 이상 근속직원이 면직할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다.


이 같은 ‘꼼수’가 섞인 내부규정에 따라 인건비가 과도하게 집행하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3.5년 근속 수석연구원의 퇴직월 근무일수가 고작 3일이었으나 1000만원이 넘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됐고, 부산항만공사에서는 2년 근속 임원이 퇴직월 11일 근무 후 약 760만원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발견됐다. 아울러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2년 근속의 6급 상당 직원이 단 하루 출근하고 370만원의 월급을 전액 수령했다.


이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기타공공기관에서도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지침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의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재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토록 하고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주무부처가 함께 준수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지침 이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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