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113조원의 외환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가 퇴직 예정자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투자공사가 보안상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퇴직 예정자라는 이유로 징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공사는 1001억달러의 외환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중요 투자정보를 많이 다루는 투자공사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해 내부 직원에 대한 주식 투자 등에 대한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외부로 발송하는 이메일까지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퇴직 예정인 직원도 별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퇴직 예정자에 대한 조사결과 보안상 문제를 찾아내도 징계를 못한 것으로 파악돼 정보 보안과 인력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29일 투자전략실에 근무하던 A과장은 중요 자료를 개인메일로 외부에 무단 송부해 ‘감봉 1개월’에 ‘12개월 승진 불허’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미 4월12일 퇴직한 뒤였다. A과장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퇴직했고 이 후 현재까지 재취업 여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퇴직 예정자에 대해 6개월 전부터 특별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17년 퇴직예정자 기밀 유출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비밀 예정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자료유출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밀 준수의무 및 자료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제화를 통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