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소위 “갑질”'이라고 한다. 갑질 논란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갑의 횡포’를 이젠 법으로 뿌리를 뽑겠다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갑의 횡포’하면 2018년 4월 재벌2세가 회의 중 욕설과 함께 물 컵을 집어던진 ‘물벼락 갑질’과 2015년 1월 주차요원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사건 등 우리사회의 문제로 갑의 횡포가 떠오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체험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를 자본주의 체제의 당연한 관행으로 간주해 방관하고 묵인한다면, 차별의식이 고착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갑질은 인격을 무시하는 물질만능주의의 병폐이다. 우리사회에 저질스런 갑질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실제 갑질을 하는 당사자가 갑질을 하는 짓 자체를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천박한 인격 탓이다.
앞으로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 조치의무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행할 시 처벌받을 수 있고 근로자보호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하는 한편, 고객과의 문제 상황발생 시 고객응대 메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밖에 문제고객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직무스트레스요인 평가 및 완화방안을 수립운영하며 휴게시설의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야 개정되는 것에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미국도 갑질 문화가 존재하나 한국처럼 심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갑질 논란을 일찌감치 겪었는데, 이를 해소하고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질은 현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며, 이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 선진국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바로서야 그 이상의 순성장이 가능하다. 폐쇄적이고 일관적이며 일 방향적인 직장 및 기업문화 아래서는 더 큰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다.
늦었지만 지난 10월 18일부터 갑질 행위자에 대한 국가형벌이 시행됐다. 사회제도가 빠르게 뿌리 내려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바른 인격의 형성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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