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지난 9일 22세의 청년 윤창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지 44일 만에 뇌사상태로 있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전역 4개월을 앞두고 변을 당하니,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워 남의 일 같지 않다.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사고는 예고를 해놓고 결코 일어나는 법은 없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항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인명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처벌가중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늘(1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위 말하는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1회로 한정하고, 음주수치기준과 수치별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의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음주문화, 그 중 음주운전의 폐해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도 가히 천문학적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소주 한 잔이라도 먹었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 안 된다. 이는 자기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은 물론이고 가정도 파괴시킨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41%가 재범 사고다. 이렇다고 해서 법 개정을 하면 무얼 하겠는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한 잔의 술이라도 먹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자와 진배없다. 법을 더 강화해 아까운 죽음이 없어져야 비로소 바른 나라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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