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국가든 지방이든 행정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소속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부문이나 또는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사무위탁의 장점으로는 외부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활용과 예산절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보통 2~3년 주기의 단기위탁을 하다 보니,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책임감결여, 위탁사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탁행정의 실무상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앞서 설명한바 대로 행정권한 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려면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적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위탁이 가능하다. 그래야만 위탁사무의 예산도 편성·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민간위탁 논리는 비 핵심 업무를 외주로 돌리면 공공부문인력도 감축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위탁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매년 공무원 증원에도 위탁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행정이 본업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위탁 합리화 방안 권고를 통해 위법·부당한 민간위탁기본조례를 제·개정 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하달된 내용을 보면 지난 2010년에 권고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더 큰 문제는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민간위탁에 국한돼있어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 위탁제도 전반의 제도권고가 반쪽짜리 권고안이라는 판단이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국의 위탁조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건만, 지자체에서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다람쥐 쳇바퀴만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입법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방법인 지자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의회도 책임이 절반이다.
행정업무를 외부에 떠맡긴다는 질책을 받는 위탁사업을 보면 심지어 집행부가 해야 할 일까지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물론 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지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양날의 칼과도 같다. 특정영역에서 잘만 운영한다면 재정압박을 덜면서도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부문의 만병통치약인 양 남발되고 있다면 거꾸로 행정의 질은 나빠지고 말 것이다. 거기에 허술한 관리·감독까지 가세할 경우 자칫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음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간위탁사업은 효율도 놓치면서 관행으로 굳어져왔다. 예를 들면 지역체육대회나 각종 문화행사의 비용정산에 대한 부적정, 복지시설관리소홀 등은 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 메뉴이다.
이제 지방자치의회가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한 것처럼 그런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사업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다. 더 이상 시민혈세가 낭비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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