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했던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날이 갈수록 사기의 유형도 점점 지능화됨을 알 수 있다.
무료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고 여행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 등의 비싼 상품을 강매한다든지 또는 전화나 방문판매로 물건 등을 무료로 일단 써보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나중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고전수법이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노인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실수가 자식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리게 돼 손해를 보고 쉬쉬한 채 그냥 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악질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고가의 특효약으로 팔아온 일당들이 적발되는 등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을 주 공략 대상으로 삼는 악덕 상혼을 언제까지 우리사회에 판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장광고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업자들을 겁박하여 장기간 수억 원의 금품을 뜯어 온 자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니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
더구나 범인은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소비자단체장 행세를 하며 겉으로는 업자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감시·고소·고발 활동을 해 왔다고 한다.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살갑게 대하면서 상품권이나 사은품으로 유혹한 뒤 턱없이 부풀린 가격으로 노인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인들을 속여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면서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만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노인들을 상대로 기능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호시탐탐 건강에 불안감을 느끼는 노인들의 주변을 맴돌며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노인들이 악덕상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지 지자체와 경찰에 묻고 싶다. 더 이상 우리사회를 그 옛날 떠돌이 약장수들이 북 치고 장구 치며 만병통치약으로 팔던 시골장터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최근 고의적으로 유해식품을 만들거나 팔면 무조건 최소 3년 이상 징역을 살게 하는 ‘최저형량제’ 도입을 확정하였듯이 불량식품사범을 살인 같은 중범죄에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처럼 노인들을 울리는 악덕상술도 사회악으로 규정해 뿌리 뽑을 수 있었으면 한다. 노인상대 사기범죄행위도 마찬가지로 사회악으로 다뤄 강력한 처벌로 그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가 필요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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