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 필요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1-30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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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사망사고 50일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안전사고 끊이지 않고 발생
고 김용균 49재를 맞아 열린 6차 범국민추모제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고 김용균 49재를 맞아 열린 6차 범국민추모제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년 전 홀로 승강 안전문을 고치다 기차와 안전문에 끼여 19살 비정규직 청년이 사망한 서울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됐지만 기업들이 얄팍한 이윤 추구를 고집하면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는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5년 전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우리사회 곳곳에 독버섯 처럼 자리잡고 있는 안전불감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지난 27일은 김용균씨의 49재 날이었지만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 취업해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고인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썩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데다 정작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김용균씨의 죽음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인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를 막을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김용균씨 사망사고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은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속시원히 제시하지 못한채 주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김용균씨의 장례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인의 가족과 노동계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김용균씨 사망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방안 및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을 때 제2, 3의 김용균 사망사고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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