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보조금에 혹해서 구매하면 피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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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중에 폭발이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국가기관은 물론 충전업체와 자동차업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최근 전기차 충전 중에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충전업체 A사와 B자동차사가 전기차 중전 중 화재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 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께 환경부가 관리하는 남양읍사무소에 설치된 대영채비의 충전기로 영업용 화물트럭을 1시간 가량 충전했다. 그러나 충전 중 폭발음과 함께 충전기와 차량이 모두 멈추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당시 오후 8시 30분 정도여서 어디에 문의할 수 없어 차량을 둔 뒤 다음 날 환경부에 문의하니 자동차 업체인 B자동차에 맡겨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B자동차에 차량을 맡긴 C 씨는 “고전류로 부품이 타고 녹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C 씨는 충전기 제조업체인 A사에 B자동차의 진단 결과를 전달했고, A사가 원하는 합동점검도 했다. 또 연구진에게 자문도 구한다고 해서 2달 넘게 기다렸다.
◇자동차업체와 충전기업체, 책임 떠넘기기 급급
C 씨는 “그러나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자 A사 측이 연락하니 ‘알아보고 있다. 일단 자차보험으로 고쳐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사고 직후 A사와 통화할 때는 충전기 과실로 인정된다며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비용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뒤늦게 충전기에는 이상이 없다며 다른 말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제점을 찾아보니 요즘 고전류를 보낸 충전기가 문제가 되는 A사의 220kw듀얼 모델이었다”며 “이는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차종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C 씨는 “B자동차 측에서는 고전류로 인해 부품이 타고 녹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고, A사는 충전기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하루하루가 생계로 직결되는 영업용 화물차로 인해 극심한 손해로 피가 마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전기 사고로 C 씨의 차량은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C 씨는 “충전 중 폭파임에도 환경부 역시 ‘모른다. 자동차업체와 충전기업체에 문의하라’고만 한다. 그러나 A사는 아직도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그들 때문에 허비한 시간이 2달이 넘는다. 일을 못 한 손해는 아무런 언급 없이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기차를 살 때는 아니다. 보조금에 혹해서 구매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25일 전남 여수시 웅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쉐보레 볼트 EV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7월 14일 대구에서는 주행 중이던 포터2 일렉트릭(EV)에서 연기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출동하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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