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닌 페달 오인" 지적, '원 페달 드라이빙' 위험성 대두..."기술적 안전장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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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이 지난 3월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 안전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사고를 낸 차량의 모습. (사진=웨이보/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최근 3년간 전기차 돌진 사고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꾸준히 발생하며, 사회적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지난 27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 9월~2025년 8월) 언론에 보도된 전기차 돌진 사고는 총 40건으로, 이 가운데 35건(87.5%)이 인명피해를 동반했다. 최소 12명이 숨지고 14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택시 관련 사고가 전체의 70%(28건)에 달했으며, 사고 운전자의 87.5%(35건)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의 고성능 모터로 인한 ‘초반 급가속 현상’과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페달 오인 위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 반복되는 인도 돌진 사고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청역 참사’로 9명이 숨진 이후,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요구가 확산됐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에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전기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사망했고, 이틀 뒤인 3일 도봉구 방학동에서 또다시 전기차 택시가 인도를 덮쳐 1명이 사망,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운전자 62.5%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공식적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일부 사고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만 밟은 사실이 확인돼 ‘페달 오인 사고’로 결론 나기도 했다.
◇ 전기차 구조적 특성이 위험 키워ⵈ“기술적 안전장치 의무화해야”
소비자주권은 전기차의 구조적 특성이 사고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는 고성능 모터의 특성상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높은 출력이 전달돼 급격한 가속 현상이 나타나므로 고령 운전자에게는 대응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며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인해 가속 페달 하나로 주행과 감속이 가능한 ‘원 페달 드라이빙’은 긴급 상황에서 페달 혼동이나 제동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특성이 다중 충돌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체 40건 중 13건(32.5%)이 다중 충돌 사고였으며, 평균 5.77명의 인명피해로 확대됐다.
소비자주권은 전기차 돌진 사고 예방을 위해 ▲모터 출력 제한 ▲급가속 시 자동 제동 장치 의무화 ▲비상정지 장치 도입 ▲운전자 보조 시스템(ACC) 작동 방식 개선 등 기술적 안전장치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은 전기차 택시의 경우, 회생제동 시스템과 모터 출력 제한을 제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돌진 사고는 단순 운전자 과실 문제가 아닌 전기차 구조적 특성과 맞물린 내재적 위험”이라며 “정부, 전기차 제조사, 택시업계가 협력해 조속히 안전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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