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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미투자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일 강 의원은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가 이익을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주가 급락과 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합병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창의적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 “대기업의 독단적 결정이 소액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 초래”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최근 한 대기업 계열사의 유상증자 사례를 언급하며 대기업의 독단적 결정이 소액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기업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일주일 후인 3월 20일 3조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가는 3월 18일 최고가 78만 1000원에서 3월 21일 62만 8000원으로 19.6%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4조 2846억 원이 증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해당 기업이 상법 개정안 시행 전에 그룹 구조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4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위축과 국민경제 성장동력 훼손을 우려하며 국회에 재의 요구를 행사했다.
강 의원은 “대기업의 유상증자와 물적분할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소액주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상증자 관련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총수 일가를 위한 꼼수가 반복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총수 일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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