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KT 불법스팸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6 0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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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불법 스팸전송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최근 불법도박, 대출사기, 주식권유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의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해 KT(대표이사 김영섭)를 표시광고법 제17조에 근거한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로 지난 22일 오전 11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런 불법스팸은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을 통해서 전송되고 있으며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가 발송됨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KT는 매년 상당한 양의 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최근 3년 간 스팸발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49만 8314건 중 KT 1422만 5275건(40.1%), 다우기술 874만 5871건(24.6%)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KT가 전체 스팸 발송 건수 중 40.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3년 간 이동통신3사가 불법스팸 발송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 1억 2850만원 중 KT 7050만 원(54.9%)으로 가장 많았다.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스팸 전송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문자에 표기하지 않은 ’표기의무 위반‘ 때문이며 이러한 KT의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을 받게 된다.

 

▲최근 3년 간 이동통신사 스팸문자 발송 현황.(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그러나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KT의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행위는 제3조 제1항 '거짓・과장의 광고' 내지는 '기만적인 광고'이며 이는 동법 제17조 제1항 ’부당한 광고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에 해당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 관계자는 "KT의 불법스팸 전송 위반행위가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반복적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지난 6년 간 고작 1억 27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KT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보다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관련법을 무시하며 이익에만 혈안이 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고성 불법스팸 전송반복 위반 내역.(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이어 "특히 하루에도 수차례 불법스팸이 쏟아져 나와 소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전송되는 스팸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T는 과거 공기업에서 민영화됐으며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행태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며 "KT의 이러한 행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는 그 해결이 요원하다"며 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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