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자회사 풀무원건강생활, 소매점 상대 도 넘은 '갑질'...소비자 권익 역행 CCM 인증 자격 논란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6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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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 에어프라이어 판매가격 거래처에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 지정하고 소매점이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미준수 거래처에게 공급중단·거래종료 등 불이익
▲ 풀무원생활건강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풀무원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자회사인풀무원건강생활㈜(대표 오경림)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철퇴를 내럈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이 소매점들에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일삼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공정위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 운영하는 CCM(소비자중심경영) 실천 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이다. 하지만 이번 법 위반 행위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반한다는 점에서 CCM 인증 제도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풀무원건강생활은 자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최저판매가격 미준수 거래처에게는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 처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시판매가 외에도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해 통보하거나 거래처의 자체 판촉행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며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인 미준수 거래처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의 불이익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 저해하는 행위"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물가상승에 편승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풀무원건강생활은 지주회사인 ㈜풀무원의 자회사이다. 풀무원건강생활의 사업부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헬스케어’, 화장품을 판매하는 ‘뷰티/라이프케어’, 주방 요리가전을 판매하는 ‘리빙케어’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의 ‘리빙케어’ 사업부문의 2023년도 매출액은 약 45억 원으로 풀무원건강생활 전체 매출액(약 450억 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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