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계열사 국방상조회·퍼스트라이프,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적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8 11:25:50
  • -
  • +
  • 인쇄
-공정위, 국방상조회는 자진 시정 고려해 향후금지명령 부과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 제재
▲(사진=보람상조그룹 계열사 국방상조회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채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해약 환급금을 과소 지급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대표이사 정호태)와 보람상조그룹 계열사인 국방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수금미보전과 거짓 자료 제출·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으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5162만7200원의 9.8%인 2억2136만135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억6994만8500원의 44.5%인 1억2030만82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예치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적발됐다.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사진=퍼스트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165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또 퍼스트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8598만 525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8544만원만을 지급해 총 54만 5250원을 과소 지급했다.

국방상조회는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제한 1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275만 2900원을 환급해야 하지만, 163만 4000원만 지급해 총 111만 8900원을 과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방상조회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며 “또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고,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