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완전보장’ 앞세워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전사적 선언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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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 개최...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 명확화
- 본사 임원∙팀장, 지점장 등 800여 명 참석… ‘완전가입·완전유지·보험금 신속지급’ 실천 다짐
▲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오른쪽 세번째),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에서 행동강령 실천다짐(사진=교보생명)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교보생명이 새해 들어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인 행동 원칙으로 끌어올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열고, 전 임직원이 영업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기준을 공식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순한 선언이나 구호를 넘어, 일선 조직 전반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선포식은 소비자보호를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고, 임직원의 실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보생명은 특히 고객 신뢰의 근간을 ‘완전보장’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했다.

새로 제정된 행동강령에는 고객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네 가지 핵심 약속이 담겼다.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완전한 가입을 돕고, 계약 이후에도 세심한 유지 관리를 통해 보장을 지속하는 한편, 보험금이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한 지급으로 신뢰를 지킨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통해 고객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행사에는 보험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과 팀장, 전국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룬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박정식 소비자보호실장과 각 채널 대표 단장들이 행동강령을 낭독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선서를 진행했다.

이어 캘리그라피 작가 김소영이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이라는 메시지를 대형 화폭에 붓글씨로 표현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조대규 사장은 임직원을 대표해 해당 작품에 낙관을 찍는 실천다짐 서명을 진행하며, 소비자보호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조 사장은 “보험의 본질적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약속된 보장을 받는 데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을 계기로 소비자보호를 모든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가입부터 유지, 지급에 이르기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선포식을 출발점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확대하고,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과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10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 조사에서도 5년 연속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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