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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CJ대한통운이 시공하는 삼성전자 직장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재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CJ대한통운 하청노동자 A씨가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쓰러지는 판넬과 자재반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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