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 제품을 납품받아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과자 2개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낵스’(충청남도 아산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납품받은 뒤 직접 제조한 것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두바이쫀득쿠키’와 ‘딸기두바이쫀득쿠키’ 등 2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모두 과자류로, 두 제품 모두 제조업체 소재지는 충청남도 아산시로 기재됐다.
![]() |
| ▲ (자료=식약처 제공) |
◇ ‘두바이쫀득쿠키’ 1856kg 회수… ‘딸기두바이쫀득쿠키’ 329kg도 회수
첫 번째 회수 대상 제품은 ‘두바이쫀득쿠키’다.
식품유형은 과자이며 제조업체는 낵스다. 제품의 내용량은 600g(30g×20개)이고 소비기한은 2027년 2월 13일부터 2027년 3월 23일까지다.
생산량은 1856kg으로, 개수로는 6만 1860개에 해당한다. 회수기관은 충청남도 아산시다.
두 번째 제품은 ‘딸기두바이쫀득쿠키’다. 이 제품 역시 식품유형은 과자이며 제조업체는 낵스, 제조업체 소재지는 충청남도 아산시로 기재됐다.
내용량은 800g(40g×20개)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2월 13일부터 2027년 3월 23일까지다. 생산량은 329kg으로, 개수로는 8220개다. 회수기관은 충청남도 아산시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두 제품의 제품명과 식품유형, 제조업체 소재지, 내용량,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구매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인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