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門 땅 전쟁] 경기도 양평군 200억대 부동산 인감 등 공문서위조 진위 공방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3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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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B 씨 “토지 매매계약에 사용된 인감대장 속 주소지와 인감도장 인영 위조”주장
강동경찰서 “공소시효 만료 불송치로 검찰에 송치”...검찰 보완수사 하달 후 수사 진행 중
▲(자료=제보자 B 씨 제공)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경기도 양평군 △△면에 소재한 200억 원대 부동산의 원 소유주 A 씨가 사망(1995년 4월 23일)한 이후 토지 매매계약의 진위를 둘러싸고 A 씨의 아들 B 씨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친족들 간에 수십년 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B 씨는 "선친이 사망전까지 사용하던 인감도장의 인영과 토지 매매계약서 인감대장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인영이 다르고 인감대장에 등장하는 주소지는 선친이 전입신고를 한적도 없는 주소로 드러났다"며 인감대장 등 관련 공문서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민·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의혹과 관련해 2020년 6월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고소인 B 씨)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강동경찰서는 2021년 11월 16일 피의자 9명(공무원 및 토지 소유주)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강동경찰서는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강동경찰서 "허위공문서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리"

사건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 C 씨(당시 △△면 공무원)는 A 씨의 전입지가 경기 양평군 △△면 ○○리 34x번지 임에도 (토지 매매를 위해 발급된) 임감대장, 인감증명 발급대장 등의 공문서 주소지가 ○○리 415-x번지로 게재돼 허위공문서를 C 씨가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됐다. 


특히 △△면 ○○리 415-x번지에는 건축물이 없어(건축물 대장 부존재) 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드러나 임감대장 등 공문서는 모두 허위의 서류라고 볼 수 있고 이 서류를 피의자 C 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주소지를 415-x번지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소인 B 씨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제기한 진정서 내용 중 일부.(자료=제보자 B 씨 제공)

 

이와 관련 고소인 B 씨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동부지검에 '불송치 결정 의의신청'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서 B 씨는 "공문서위조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할 수 있어 정보공개 등을 통해 추가증거를 확보해 고소를 하게됐다"며 "선친은 양평군에 다수의 토지가 있었고 1995년 5월 10일 △△면 ○○리 34x번지 주소지로 사망신고를 했다. 이후 제 3자들이 가공의 주소(415-x번지)를 만들어 공문서인 인감대장, 인감증명발급대장 등을 위조해 허위 매매계약서로 토지를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해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 등을 행사한 자에게 형벌을 처하는 것을 뜻한다. 위조된공문서를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문서위변조 후 행사까지 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B 씨 "선친의 인감대장 인감증명발급대장 주민등록색인부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거주한 적도 없는 ○○리 415-x번지로 되어 있어"

 

사망 신고 주소지는 어떤 이유에서 바뀐 것일까.

 

B 씨는 "부친이 1995년 4월 23일 사망하자 1995년 5월 10일 경기도 양평군 △△면사무소에서 양평군 △△면 ○○리 34x번지의 주소로 사망신고를 했다. 그런데 2009년경 법정 소송과정에서 선친의 인감대장 인감증명발급대장 주민등록색인부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최후 주소지인 ○○리 34x번지가 아니라 거주한 적도 없는 ○○리 415-x번지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인 B 씨로부터 이 같은 진정을 접수받은 동부지검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달했고 이후 강동경찰서는 보완수사를 진행해 2022년 6월 23일 동부지검에 '일반송치'라는 내역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2022년 12월 15일 B 씨를 불러 고소인 진술을 확인한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사건이 진행 중이다.  

 

고소인 B 씨는 "선친(A 씨)은 △△면 ○○리 34x번지로 전입한 이후 인감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인감미등록자(2019년 11월 6일 양평군에 정보공개 청구해 부존재 확인)다"며 "C 씨는 ○○리 415-x번지라는 허위, 가공의 주소지에 선친이 주민등록을 한 것처럼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가공해 조작을 한 다음 마치 허위 주소지(415-x번지)에서 선친이 인감도장을 신고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를 작성(2018년 6월 8일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인해 선친이 소유하고 있던 양평군 △△면 소재 89필지 46만 7250평 공지시가 2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상속부동산을 환수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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