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당사 사고 처리 절차상 출차 이후 사고 신고 접수건은 이용고객께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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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주차장 출구쪽 방치턱 모습.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A 씨는 지난 3월 코레일네트웍스(대표 전찬호)에서 운영하는 세종시 조치원읍에 소재한 조치원역 동부주차장에서 출차 중에 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방지턱에 걸려 자동차 하부가 파손돼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보자 A 씨는 지난 주말 해당 주차장을 찾았다가 사고 당시 없었던 고무발판이 방지턱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차 파손 사고 이후 주차장 측에서 고무발판을 설치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11일 <일요주간> 취재 결과 제보자 A 씨의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철도서비스 전문 공공기관) 측은 해당 사고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황증거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지턱에 고무발판을 추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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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 제보자 A 씨가 촬영한 주차장 방지턱에 설치된 고무발판.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
◇ "방지턱에 자동차가 부딪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손상" VS "고객님이 신고를 한 날짜가 다음 날이고 주차장 외부에서 신고가 이뤄진 게 문제"
A씨는 "3월 17일 오후 8시경에 조치원역 인근에 있는 동부주차장을 이용했는데 통행료를 납부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출구에 설치돼 있는 방지턱에 자동차가 부딪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손상을 입었다. 빨리 나간 것도 아니고 서행하면서 나갔는데 피해를 봐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음날 주차장에 안내돼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해 차 파손 경위를 알렸더니 (코레일네트웍스) 고객센터 측은 해당 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 있으니까 저희 차를 조회해 보고 담당자로부터 연락 가도록 연결해 드리겠다고 답했다"며 "그날 이후 합의를 못 해준다고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 담당자는 그동안 방지턱 쓸림 사고로 고객의 신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 같은 클레임을 받은 일은 처음이라고 답했다"며 "그래서 제가 (제 차로) 방지턱 쓸림 현상 발생 여부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계속 제 말을 회피하면서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날 이후 자동차 소리도 이상해서 공주에 위치한 쉐보레 서비스센터를 찾아 차량을 확인해 보니 손상이 심했다. 그리고 차가 깨진 게 아니라 찌익 끌린 거"라며 "수리받은 견적서를 (코레일네트웍스)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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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 견적서.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
A 씨의 이 같은 민원 제기에 대해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A 씨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주차장 내 방지턱 시공 이후 현장에서 여타 (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접수 내역이 없었고 주차장 CCTV 출차영상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주차장 사고접수는 불가함을 재차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도 안내한 바와 같이 (A 씨가) 가입한 자차보험 처리 후 당사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본지와 통화한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출차시간 전후 주차장 CCTV 확인 결과 방지턱 걸림이나 특이사항 없이 정상 출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초 사고신고 시 현장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당사 사고 처리 절차상 출차 이후 사고 신고 접수건은 이용고객께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사고접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가 고객께 (피해받은 것을) 입증하라고 전가하는 건 절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의 파손이었다면 아마도 출차 때 (충돌을) 느꼈을 거고 출차 때 분명히 멈춰서 주차장 내부에서 신고를 했으면 직원이 출동해서 확인하고 그 즉시 주차장 내부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고객이 말하는 절차대로 모두 처리가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단 고객님이 신고를 한 날짜가 다음 날이고 주차장 외부에서 신고가 이뤄진 게 문제"라며 "그래서 회사에서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당시 출자 때 고객님이 출차하던 기록물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회사에서도 고객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주차장 방지턱에 고무발판 설치 논란...코레일 "저상 차량들 불편함 예방 위해 설치"
최근 주차장 방지턱에 고무발판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저희가 주차장을 전국에 약 150개 정도 운영하는데 방지턱 등 주차장의 모든 시설들을 매년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그 이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게 잘못돼서 고친 게 아니고 기존에 잘 돼 있었는데 노후화되거나 조금이라도 고객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방지턱) 경사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하려고 설치한 것뿐"이라며 A 씨 사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저희가 해당 고객님의 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담당자와 주차장의 시설이나 환경 개선하는 담당자는 부서도 다르고 다른 분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며 "저희가 조치원역과 다른 주차장에 방지턱을 설치할 때 저상 차량을 감안해서 최대한 낮게 설치하고 있다. 지금 시설물도 저상 차량들이 운행할 때 불편함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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