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관계자 "도로준공과 '군도' 지정 시실 관계 확인 위해 관련서류 찾고 있는 중이다"...현재까지 답변 없어
대명소노그룹 관계자 "민원인과 홍천군청, 당사 3자 모두 원만한 합의에 다다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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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소노그룹은 '소노벨 비발디파크'(옛 대명콘도) 진입로 중 일부가 개인 사유지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매입을 하지 않은 채 수십년째 불법점유해 사용하고 있다.(출처=포털 다음 로드뷰 캡쳐)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대명소노그룹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소노인터내셔널 '소노벨 비발디파크'(옛 대명콘도, 이하 소노콘도) 진입로 중 일부가 개인 사유지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매입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여 년 동안 불법점유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토지 소유자 A 씨와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19일 홍천군 서면 대곡리 일대 부지(55-X, 55-X, 산36-X, 산36-X, 산36-X 외 인근 7필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지(약 1000여 평)가 소노콘도 진입로(양방향 1차선 도로)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2월 2일 소노콘도 실무진과 만나 해당 필지에 대한 매매 협의를 진행했다.
A 씨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2월) 2일 (소노콘도 실무진과 만나) 주변 시세를 반영해 합당한 매매 가격을 요구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다. (소노콘도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소노콘도 관계자로부터 (진입로) 토지 매수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준공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며 "(소노콘도가) 매입하지도 않은 사유지에 도로가 개설된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홍천)군에 해당 부지 도로 개설에 대한 관련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군에서는 도로 개설 관련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비관리청 도로 개설 건이니 보상은 소노콘도와 합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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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 씨가 홍천군청에 자신 쇼유의 토지와 관련해 도로준공, 군도 지정 여부에 대해 질의해 받은 답변 자료.(자료=제보자 A씨 제공) |
A 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부지 산림개발을 위한 신고 수리 과정에서 5개 필지가 '군도'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는 (홍천군) 건설과 주무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군도 지정근거 및 도로관리대장, 토지사용승낙 등 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2023년 12월 15일)를 했으나 도로개설허가 관련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2023년 12월 29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1월 11일 군 보상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면서 '해당 토지는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개발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해 익일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를 제출했는데 1월 16일 주무관으로부터 이 지정 군도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보상 주체인 소노콘도와 매매 협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소노콘도 관계자로부터 비관리청 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 토지 매수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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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 씨가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답변 내용.(사진=제보자 A 씨 제공) |
A 씨는 "어떠한 이유와 절차로 사유지가 정식 도로로 개설이 되고 도로법에 정한 (도로) 준공도 없이 '군도'로 지정될 수 있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답변을 받은(2023년 12월 30일) 결과 관련법 상 도로준공 확인을 한 후에 도로노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하며 "대기업과 홍천군의 이익을 위해 사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했으면서 보상과 토지사용료 지불 없이 오랜 기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건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보상의무는 소노콘도에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행정(홍천군)과 도로이용 상황에 따른 현실적 보상 협의를 회피하는 (소노콘도의) 이런 행태에 힘없는 소시민은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하는 건가"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끝으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준공 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어느 법에 근거했으며 준공 확인도 없이 '군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홍천군만의 자치법인가"라며 "언제까지 홍천군에서 (도로) 준공 없이 불법 사용하라고 대기업의 편의를 봐줄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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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 '소노벨 비발디파크'.(사진=소노인터내셔널 홈페이지 갈무리) |
이와 관련 본지와 21일 통화한 홍천군 담당자는 도로준공과 '군도' 지정 여부에 대해 "해당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이다.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지난 2월 2일 한 차례 (A 씨와) 대면한 바 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있다"며 "이에 민원인(A 씨)과 홍천군청, 당사 3자 모두 원만한 합의에 다다르기 위한 검토 과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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