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자금대출은 은행 또는 온라인, 대환 자금대출은 온라인으로 접수
![]() |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이미지=HUG) |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온라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