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해요”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8 10:26:02
  • -
  • +
  • 인쇄
- 최근 3년간(2020~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증가 추세
-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 나 혼자 탄다 (이미지=도로교통공단)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어나며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정리한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나 혼자 탄다’라는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금지를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하면 안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 나 혼자 탄다 (이미지=도로교통공단)
▲ 나 혼자 탄다 (이미지=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단, 자전거횡단도는 탑승하고 이용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모른다’고 응답한 ‘좌회전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2단계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통행해야 한다.


▲ 나 혼자 탄다 (이미지=도로교통공단)
▲ 나 혼자 탄다 (이미지=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승차정원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되니 연말 송년회 등 술자리 후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