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해철 사망 원인 ‘의료 과실’로 결론…집도의 불구속 기소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8-25 13:33:30
  • -
  • +
  • 인쇄
▲ ⓒNewsis
[일요주간= 이민식 기자] 지난해 위축소술 등을 받고 고열과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검찰이 결국 의료 과실로 결론지었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서울 송파구 S 병원 원장 강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수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신씨에게 복막염과 패혈증 등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해철이)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에 나타난 백혈구 수치에서 이상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강씨는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씨는 작년 12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려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해철의 유족은 지난 5월 강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 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했다.

변론에서 유족 측은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씨가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씨 측은 수술 당시에 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기 때문에 의료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해철 유족은 지난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보증금 2억 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됐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검찰 수사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3일에 열린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