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이형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하게됐는지 궁금합니다.
△ 학창시절에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를 지켜보면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초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황 교수의 동물복제 연구가 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구가 중단된 이후 수의대생으로서의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잖아요. 논란을 지켜보면서 결국 “과학자도 사회와 소통을 하며 연구를 진행해야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이과생이였는데 (황우석 교수 사건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때부터 사회와 소통하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최신 기술을 사회에 설명하는 변리사의 역할에 매력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노무현정부에서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변호사가 되면 변리사도 할 수 있으니까요.
-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 제가 재직하고 있는 로펌은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의료소송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소송, 산업재해, 보험금소송 등 의료에 관한 것이 주 업무이긴 합니다. 또한 수의사출신이다 보니 식품, 축산 및 검역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중에 상당수가 축산 또는 식품 관련 소송이고요. 수의대를 나와 개업의를 하진 않았지만 인턴까진 마쳤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 분들이나 병원관계자 분들의 상담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호자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병원 측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저는 수의사가 아닌 수의사 출신의 법조인이라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때론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해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 의사가 사람을 진료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료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동물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먼저 수의사에게 분쟁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수의사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손해를 배상해주겠다고 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수의사의 말을 들어보고 합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겠지요. 만약 수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반려동물 보호자가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고 수의사와의 의료과실과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의사가 의료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수의사의 과실을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대학병원 해당 진료과목 교수에게 수의사의 진료에 대한 “진료감정”을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하에서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적용 및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 등이 미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사람이건 동물이건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소유니까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동물학대라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제8조의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 이외에는 처벌할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타인의 동물을 학대할 경우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 등”의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는 하나 “재물손괴 죄”의 개체는 “타인의 제물”로 한정되므로 자기소유의 동물을 학대할 경우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의해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병원과 반려동물 보호자들과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관계를 법률로 적용하는 고유의 권한은 법원에 속해있습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으로 의료사고를 판단한다는 것은 법원 고유의 권한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의료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있기는 하나 의료분쟁 조정은 강제성이 없고 의료인과 피해자 모두 중재에 응해야만하기 때문에 두 당사자 중 한쪽만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결렬되게 됩니다. 결국 의사의 의료과실의 경우도 법원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피해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 보호자입장에서는 피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의료과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피해인지 실제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피해를 입었는지 등도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라서 누군가 만약 “그럼 한국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 보호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으신다면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말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을 반려동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는 의료분쟁이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피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계속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 피해라는 것이 의료과실이냐 또는 의료사고냐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제3의 기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의료과실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구요.

△ 저도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의대를 가게 됐고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상담 오셨을 때나 병원관계자들이 상담 오셨을 때나 양쪽 모두 입장에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의뢰인을 지켜드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은 어느 반려동물보호자가 오셔서 “전 재산을 내놔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테니 병원 측의 과실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제가 쉽게 이해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 거잖아요. 원시시대처럼 자기가 가서 맞은 만큼 패주는 자력구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적으로는 폭행죄로 고소를 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반려동물 분쟁도 똑같아요.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형사적으로 의료사고는 과실에 해당하기에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제도상 없고 민사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기는 한데, 동물보호법은 일반적으로 “고의범”이거든요. 고의로 동물을 학대해야 적용되는 건데, 수의사는 과실에 적용되는 것이지 고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실과 고의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왜냐면 고의로 동물에게 죽음에 이르는 치료를 하는 수의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동물보호법8조에는 해당사항이 적용될 수 없구요, 현실적으로 의료사고를 밝혀내는 것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과실부분이라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현실의 벽 앞에서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연간 2,000건 정도의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수의사 입장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매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보도도 많이 있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을 자식과 같이 키우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때문에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었을 경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펫로스 증후군’이 발생했을 경우 죄책감과 상실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 심리상담을 꼭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말씀 해주신다면.
△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3년 후, 5년 후의 단기 목표를 세우는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3년 후의 목표는 수의학, 식품, 축산, 의료소송 등의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될 때는 역시 의뢰인이 바람대로 소송결과가 나왔을 경우인 것 같아요. 다행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소송이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변호사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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