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W(34·여)씨를 포함해 한국인 김모(39·여)씨 등 총 9명(중국인 2명, 한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음을 밝혔다. 이외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중국인 C모씨(28) 등 4명은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4년 4월 15일부터 작년 5월 14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강남 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 명을 알선하고 수술비의 10~15%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 9,315만 4.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로 국내사무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 브로커들은 어떠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불법 활동을 펼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이들 일당은 수술비의 최대 5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해 외국인 환자에게 더 많은 수술비를 부담케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아 환자들이 성형수술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출국한 재외 중국 동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형외과 근무자와 1:1 점조직 형태로 환자를 알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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