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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가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 |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유명 병원의 A원장이 집안 송사에 휘말렸다. A원장 손위 처남인 B씨가 A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B씨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A원장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씨는 A원장의 제안으로 대구시 달서구 일대 대지를 투자 하고 A원장은 의료행위를 투자, 공동대표자격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키로 합의한다. A원장과 B씨는 의기투합해 그해 6월 병원을 개원해 운영을 시작했다.
B씨는 병원 외에도 건설회사와 섬유회사도 함께 운영해왔는데 1997년 건설회사 부도로 경영위기를 맞게 된다.
B씨는 당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피해가 갈까 우려돼 자신의 병원 지분과 A원장의 지분을 한데 모아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 재단으로 귀속시켰다. 이를 위해 B씨는 병원 대표직과 운영을 A원장에게 맡기고, 추후 B씨가 처한 위기상황이 해결된 후 공동대표로 복귀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나 B씨의 건설회사 부도건이 해결된 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B씨와 A원장이 했던 모든 약속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져 증거 자료가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B씨는 결국 A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집안다툼은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병원 측은 “B씨의 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자료를 준비해 당사에 보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사는 추후 병원 측의 자료가 입수되는 즉시 추가 보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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