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가장 뜨거운 사회적 논란거리 중 하나인 가운데 이번엔 비교적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논란을 더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기업은 인기 코미디언의 이름을 딴 한 손칼국수 프랜차이즈 업체로 지난 2012년 브랜드를 런칭했다. 이 업체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인기를 끌며 전국 70여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체는 가맹점을 개업을 준비하다가 개점을 관둔 업자에게 감리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복성 미지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A(64)씨에 따르면 A씨는 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개점하는 조건으로 업체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한 후 사비로 인테리어 착공에 들어갔다. 이는 사측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업체는 인테리어에 앞서 A씨 측에 배치도를 제공했다.
그러나 인테리어가 끝나갈 무렵 A씨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공사 중단 및 계약 철회를 하였고, 간판은 아직 내걸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A씨가 업체에 제공한 1500만원은 감리비 1000만원, 기타 및 교육비 500만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업체 측에 “간판을 걸지 않았고 감리·교육을 받지 않았다”며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업체는 “받은 계약금은 감리비와 교육비에 쓰인 것이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감리와 교육을 모두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공사 과정에서 업체는 단 1번의 감리밖에 하지 않았고, 그 마저도 잠시 공사 현장에 들러서 배치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1~2시간 확인만 했다”며 “감리의 기본 개념 밖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통상 ‘감리’는 공사현장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공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인테리어를 도맡아 한 총괄자가 이 같은 사실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또 A씨는 “교육 또한 받은 적이 없다”며 “간판도 안 걸었는데 무슨 교육”이냐고 질색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합의 하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주하며 감리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서로 마주치지 않은 것 뿐 기본적인 감리는 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에 대해서는 “오픈 전 교육과 오픈 후 교육이 나뉜다”며 “오픈 전 음식테스트 등 준비가 다 되어있었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업체도 손해를 봤다”고 했다.
결국 업체와 피해자 측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들어갔다. 1심에서 ‘업체가 A씨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양측 다 이에 승복하지 않아 현재 항소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후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특히 외식업종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어 이번 사례가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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